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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by 하루픽픽 2025. 4. 10.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 생계 수단이이지만, 기존에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가피하게 수급 탈락 원인이 되곤 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걱정없이 차량도 소유하고 수급 혜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보유 자동차 기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까지 보유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전보다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 배기량: 2,000 cc 이하 (정확히는 1,999 cc 이하) 차량 허용
  • 차량 연식 : 10년 이사 된 차량은 가액과 무관하게 허용
  • 차량 가액 :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액과 무관하게 허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식 또는 가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능할까 ?

예전에는 자동차만 있어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은 배기량, 가격 상관없이 허용
  • 2,000 cc 이하 + 500만원 이하 차량도 인정 가능
  • 소득 환산율이 100% > 4.17% 로 대폭 축소

이 말은, 400만원 짜리 차량을 갖고 있어도 소득 환산은 16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

이들 급여 유형의 경우 원래부터 자동차 기준이 조금 더 유연했습니다

  • 배기량 제한 없음
  • 차량 연식만 고려
  • 사실상 대부분 중고차 보유 가능

따라서 이 두 급여는 큰 제약 없이 차량을 운용할 수 있었고, 이번 완화 조치로 생계, 의료 급여와 기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주세요.

  1.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지 ?
  2. 배기량이 2,000 cc 이하인지 ?
  3. 시세가 500만원 이하인지 ?
  4.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
  5.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
  6. 실사용 여부가 분명한가 ?

 

환산 소득 계산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일부 환산됩니다. 이제에는 차량 가격의 100% 가 소득으로 간주됐지만, 2025년 부터는 4.17% 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80만원이라면, 

  • 480만원 x 4.17% = 약 20만원 > 월 소득으로 반영됨

이정도 금액이라면 대부분의 기준중위소득 하한선에 들어오므로, 자격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완화기준

이번에 변경된 자동차 완화기준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시골에서 거주하며 차량없이 이동하기 불편했던 분들
  • 근로활동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
  • 고령자,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가구
  • 도시외곽 지역에 거주하며 통근용 차량이 필요한 분들

실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달라진 자동차 기준은 단순히 제도 개선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동권 자립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을 참고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정보를 제대로 알면, 걱정보다 생활의 편리함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